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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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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방법
주민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민투표의 투표방법은 특정한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합니다.
주민투표 실시구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시구역
주민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주민투표법」 제16조제1항 본문).
※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6조제1항 단서).
청구인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6조제3항).
주민투표의 투표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표일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23일(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제외함)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4조제1항).
위에 따른 투표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투표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투표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14조제3항).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4조제4항 본문).
※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주민투표법」 제14조제4항 단서).
주민투표 투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표방법
주민투표의 투표방법은 특정한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합니다(「주민투표법」 제15조).
주민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민투표법」 제18조).
「공직선거법」 제159조에 따른 기표방법에 따른 투표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함
투표 및 개표사무의 관리는 전산화하여 실시할 수 있음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등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됨
전자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른 투표(이하 ""전자투표""라 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1항 참조).
청구인대표자가 요구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할 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3항 참조).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인증에 따른 본인 여부 확인 등 전자투표의 방법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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