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옥외광고물 설치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 등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옥상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가로등 현수기를 모두 포함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 대상 광고물

순번

구분

내용

1

벽면이용 간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이용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함)를 표시하는 것

2

돌출간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함)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

3

공연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옥상간판

모든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것

6

애드벌룬

모든 애드벌룬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다음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아래 교통수단(③ 중 비행선은 제외)에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5항제2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제외]

 

1. 사업용 자동차

 

2. 사업용 화물자동차

 

3.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4. 음식판매조「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5. 대여자전거

10

선전탑

모든 선전탑

11

아치광고물

모든 아치광고물

12

전기이용

광고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함]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않는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13

특정광고물

모든 특정광고물

허가 대상 게시시설
위의 허가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 대상 광고물

순번

구분

내용

1

벽면 이용 간판

(위의 허가 대상 광고물 중 1과 2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 면적이 5㎡ 이상인 것(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공연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3

돌출간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함)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

4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

입간판

모든 입간판

6

현수막

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 모든 현수막

7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음식판매자동차, 대여자전거(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를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모든 벽보

9

전단

모든 전단

신고 대상 게시시설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위의 신고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합니다. 다만,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