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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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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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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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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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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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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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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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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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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내에서의 표시방법
-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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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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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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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옥외광고물 설치자: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조회수: 16182건 추천수: 34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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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업기업으로 옥외광고업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옥외광고업을 창업하기 위한 자격이나 기준 등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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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을 갖추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기술능력
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작업장
(면적 제한 없음)
※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 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옥외광고업 등록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옥외광고업등록 신규 신청서에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와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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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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