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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운영 등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하나의 주차장에 2개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의 총합이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라 함)는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6제2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제2항).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제1항).
보험의 종류는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일 것
보험금액은 다음 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물적 손해 |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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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손해 |
① 사망한 경우 |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원 이상 (다만,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② 부상당한 경우 |
피해자 1명당 3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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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후유장애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으로 인해 신체의 장애) |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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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으로 ①부터 ③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
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① 금액 + ②의 금액 이상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②의 금액 + ③의 금액 이상
3. 후유장애가 생긴 후 후유장애를 유발한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①의 금액 + ③의 금액 - ③의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이상 |
보험은 보수업 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유지될 것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을 양수하여 운영을 시작하는 날 이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제3항제2호).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했을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제4항).
위반 시 제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8).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1항제1호).
주차관리 및 자체점검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해당 자체점검 수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0제8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1제1항).
출입문 및 장치의 작동 상태
안내문의 부착 상태
기계식주차장의 조명시설 점등 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등을 통해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1제2항).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점검기록을 해당 자체점검을 수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1제3항).
위반 시 제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시키거나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1항제4호의3부터 제4호의5까지).
관리인의 배치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0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위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
기계식주차장치를 직접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0제3항 후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2).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3항제3호).
관리인 교육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교육시간 4시간, 보수교육 3시간)을 받은 사람으로 해야 하며, 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0제2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6제2항·제4항).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
화재 및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6제3항).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관리 시작 전에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리 시작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0제4항).
※ 주차관리사(Parking Manager) 자격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2월 11일 부터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시설에서 입차 및 출차를 통제·관리하고 주차시설내의 자동차의 안전 및 다양한 환경적 위험으로부터의 보존을 주된 직무로 하고, 더불어 주차시설의 보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조자로서의 직무를 종된 직무로 하는 주차관리사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사 자격증은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인 민간자격증입니다.
< 출처 : 사단법인 한국주차관리협회 >
위반 시 제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2항제4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2항제4호의2).
관리인의 임무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것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것
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건물명, 소재지, 사고발생 일시·장소 및 피해 정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4제1항).
안내문 부착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안내문을 붙여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0제5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9제1항).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9제2항).
차량의 입고 및 출고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응급 의료기관 및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 등의 연락처를 포함)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기계식주차장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자동차
이를 위반하여 안내문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3항제3호).
사고 보고 의무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건물명, 소재지, 사고발생 일시·장소 및 피해 정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2제1항 전단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4제1항).
이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1항제2호).
현장 유지 의무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2제2항).
이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1항제3호).
운행중지명령 사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4제1항).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노후화, 사고발생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현장조사 또는 안전검사 시 이용자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4호).
운행중지명령 표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운행중지 표지(「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4제2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8제1항).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발급받은 표지를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문 또는 조작반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행중지 표지를 부착하여 게시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재발급받아 다시 부착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4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8제2항).
위반 시 제재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2항제5호의2).
기계식주차장치 재운행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운행을 중지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 기계식주차장을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운행중지 사유 등이 해소되었음을 확인받은 후에 운행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4제4항).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운행을 중지한 기계식주차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운행중지 사유 해소 시까지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해당 기계식 주차장관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4제5항·제19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제1항).
이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미달하는 주차대수 만큼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거나 해당 기간동안 인근 주차장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4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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