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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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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관리인의 배치 및 안내문 부착

    조회수: 17611건   추천수: 3957건

  •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인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위험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주차장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관리인의 배치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교육시간 4시간, 보수교육 3시간)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내문 부착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안내문을 붙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 부설주차장 운영 > 기계식주차장 운영 등 > 기계식주차장 검사·운영 등

관련법령

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20, 제29조제2항제11의2호 및 제30조제3항제2호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6

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제1항, 제3항 및 제16조의17제1항

  • 교통/운전 :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기계식주차장의 검사

    조회수: 12125건   추천수: 3284건

  •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의 종류와 절차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라 함)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검사의 절차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함)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6.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만 첨부하되, 안전도심사 신청 시 제출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계식주차장 검사신청서
    2.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3. 전동기 시험성적서
    4. 감속기 시험성적서
    5. 제동기 시험성적서
    6. 운반기 계량증명서
    7. 설치장소 약도
    검사확인증의 발급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합니다.
    ☞ 이 때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사에 따른 표지부착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의 유효기간
    ☞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의 연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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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 부설주차장 운영 > 기계식주차장 운영 등 > 기계식주차장 검사·운영 등

관련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1항ㆍ제6항 및 별지 제8호의8서식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ㆍ제3항, 제18조 별표 6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제19조의10, 제29조제2항제8호 및 제30조제2항제2호ㆍ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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