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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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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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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가 있나요?

  •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4. 기계식주차장의 검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가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사용검사"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정기검사"란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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