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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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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부설주차장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조회수: 12094건   추천수: 3259건

  •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부설주차장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과징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 부설주차장 운영 > 부설주차장 운영 공통사항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운영 등

관련법령

「주차장법」 제17조, 제19조의3제2항, 제24조제2호, 제24조의2 제30조제2항제1호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18조, 별표 5 별표 6

  • 교통/운전 :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조회수: 16363건   추천수: 3092건

  •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부설주차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허용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허용됩니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함)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
    4.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함)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7.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제외)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함)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해당 주차장의 전체 주차구획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해당 주차장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
    ☞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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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 부설주차장 운영 > 부설주차장 운영 공통사항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운영 등

관련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8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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