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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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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카이요요
    2020.05.25
    공장 건물 지하 주차장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른곳에 같은 숫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주차장 용도 변경이 가능 한가요?

  • 공인중개사
    2019.08.06
    부설주차장 확보시 주차장부지의 소유권확보 기준문의
    기존 근린생활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2면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시설물의 소유자와 인근 부설토지(약50제곱미터)의 소유자가 무조건 동일해야하는지, 아니면 부설주차장 부지의 일부 지분(50%)만 소유한 상태에서 부설주차장이라는 등기를 전지분에 할수있는 권리만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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