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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일반출입국심사보다 빠르고 편리하다던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해외여행자 3. 자동출입국심사
  • Q.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일반출입국심사보다 빠르고 편리하다던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A. 자동출입국심사란 출입국심사관 대신 정보화기기가 지문 및 얼굴정보로 본인 확인을 하고, 해당 해외여행자가 출입국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만 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등록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사전등록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경과된 경우 사전등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14세 이상은 사전등록 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만 7세 이상~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사전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7세 미만은 유인출국심사를 이용하세요!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여행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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