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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
해외여행자는 시중 은행이나 공항 등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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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의 환전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 등으로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발령·시행) 제1-2조제14호 및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외화현찰: 해외여행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환전수단이며, 여행국가의 현찰을 권종별로 미리 환전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사용하실 때 편리합니다.
여행자수표: 해외여행 시 현금휴대에 따르는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수표로 현금과 같이 사용 가능하며, 은행, 환전상 등에서 손쉽게 현지통화와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카드: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한 수단으로 외국환은행이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을 기록하여 발행 또는 판매하는 증표로서 여행자카드 매입자가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
환전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제5항,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6-2조제2항).
환전은 시중 은행(인터넷 환전도 가능)이나 공항 등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경비의 환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 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여행정보-금융&보험-환전 안내> 또는 <각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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