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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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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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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의 개요
- 해외여행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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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ㆍ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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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ㆍ여행자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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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이용 시 알아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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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비사항
- 해외여행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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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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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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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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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밖에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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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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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고 여행국의 관계자에게 우리 국민에 대한 편의와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정부가 발급하는 문서로서, 해외여행을 하기 위한 필수 준비물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여권의 종류에는 ①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②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이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제1항).

※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자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3. 위 2.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경고를 받은 사람
1.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신청인 |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






여권종류 |
구분 |
발급비용 |
||||
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 (18세 이상) |
48면 |
53,000원 |
53달러 |
|
24면 |
50,000원 |
50달러 |
||||
5년 (18세 미만) |
8세 이상 |
48면 |
45,000원 |
45달러 |
||
24면 |
42,000원 |
42달러 |
||||
8세 미만 |
48면 |
33,000원 |
33달러 |
|||
24면 |
30,000원 |
30달러 |
||||
5년 미만* |
24면 |
15,000원 |
15달러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달러 |
||
비전자여권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53,000원 |
53달러 |
*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cm 이상 3.6cm 이하인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을 말함] 1장 단, 전자여권이 아닌경우 2장(여권용 사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여권발급-사진규정을 참조)
√ 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가 되는 남자의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 여권발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비자, 여권, 국적> 콘텐츠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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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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