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분양 준비하기
-
- 아파트 분양을 위한 준비
-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 일반공급 대상 확인
-
- 우선공급 대상 확인
-
- 특별공급 대상 확인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
- 주택소유 여부 확인
-
- 자산기준 확인
-
- 소득기준 확인
-
-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확인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
- 청약신청
-
- 당첨자 발표 및 취소 여부 확인
- 계약체결 및 입주
-
- 분양계약체결
-
- 입주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제출 서류의 확인 결과 당첨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부적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주택공급신청서(인터넷을 활용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
2.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 전자문서 포함)
가.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제1순위 자격으로 공급받으려는 자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라. 나. 외의 지역에서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민영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 및 제1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사람

5. 특별공급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자만 해당)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이 특별공급대상임을 인정하는 서류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발행하는 특별공급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6.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7.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이 경우 외국거주기간은 입국일 및 출국일을 기준으로 산정)
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나. 여권사본
다. 그 밖에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8.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을 포함):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발생일 등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다.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소형·저가주택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무주택기간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에서, 자산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 자산보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1년
√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위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질문)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부적격자 당첨 제한은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 결과 당첨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시행되는 제도로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당첨제한은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로 부적격자가 아닌 적격자인 점이 다릅니다.
재당첨제한은 공공분양 신청의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간분양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투기과열지국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상한제 적용주택 |
10년간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간 |
||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5년간 |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정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 |
과밀억제권역 |
85㎡ 이하 |
5년 |
85㎡ 초과 |
3년 |
||
그 외 |
85㎡ 이하 |
3년 |
|
85㎡ 초과 |
1년 |
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는 분리세대인 경우도 포함)에게 주택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