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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레이
    2019.09.18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대사업자로 신고 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법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라고 되어 있어서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의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건지요?
    - 법을 보면 실제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제가 임대사업자로서 받는 세제혜택은 유효한지요?
    3.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차계약(본인-사업자)을 하는 것인지, 전대차계약(사업자-입주자)을 하는 것인지요?
    아님 둘다 해야 하는건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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