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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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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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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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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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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신청
-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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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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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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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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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관련 분쟁발생
- 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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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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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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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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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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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2019.09.18수고가 많으십니다.
임대사업자로 신고 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법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라고 되어 있어서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의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건지요?
- 법을 보면 실제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제가 임대사업자로서 받는 세제혜택은 유효한지요?
3.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차계약(본인-사업자)을 하는 것인지, 전대차계약(사업자-입주자)을 하는 것인지요?
아님 둘다 해야 하는건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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