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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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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의 실종이 염려되세요?

  • 치매 노인ㅣ 05 치매 노인 보호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치매노인의 실종이 염려되세요? 치매 노인 본인 또는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은 인식표, 지문사전등록제도, 배회감지기를 활용하세요.
  • 인식표를 발급받으세요.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 또는 본인은 인식표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지문등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하세요. 보호자가 인터넷(안전Dream, 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관할 지역 경찰관서에 치매환자를 모시고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GPS)를 신청하세요. 재가급여 수급자나 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 성년후견제도,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치매상담콜센터 ☎ 1899 – 9988 신청기관 가정법원 또는 지역 지방법원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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