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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치매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
지원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규제「의료급여법」 제3조)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며, 2024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40%

3,120

5,156

6,601

8,022

9,375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지역: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소득기준 폐지 지역: 경기도 안성시·양평군, 강원도 태백시, 경상남도 창녕군·합천군,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북도 전주시·군산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순창군·부안군 및 전라남도 목포시·순천시·평양시·함평군·영광군
<출처 :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4쪽>
지원 한도액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98쪽).
※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치매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대신해서 약을 사려고 병원을 방문했더니,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줬습니다. 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원이니 이번에 산 약값 8만원 중에서 3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을 보면,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4개월(9월~12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12만원(4개월 X 월 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1쪽 참고>
지원 신청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지원 신청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1쪽~102쪽).
지원신청서 1부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대상자 선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① 연령기준, ② 진단기준, ③ 치료기준, ④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102쪽).
※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이 확보된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합니다(예, 소득기준 140% 초과한 대상자 지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하여 지급받습니다(「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6쪽 참조).
※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4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은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 제공
전화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채팅상담: 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129 보건복지부 앱)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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