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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대한민국 여군: 청원휴가

    조회수: 16217건   추천수: 4626건

  • 임신 중인 여군에게 주어지는 휴가가 있나요?
    청원휴가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게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함)·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대한민국 여군 > 여군 복무 > 진급·휴가·휴직 등 > 휴가

관련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2조제5항, 부칙 제2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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