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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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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지원준비

대분류 여군 지원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여군의 이해 여군지원 및 배치, 계급 및 병과소개 「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 인사관리 훈령」

여군 지원

대분류 여군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부사관 지원자격 육·해·공 부사관 지원
준사관 지원자격 준사관 지원
장교 지원자격 육·해·공·간호 장교 지원

여군 복무

대분류 여군 복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복무기간 등 복무기간, 복무기간 종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진급·휴가·휴직 등 진급 및 봉급, 휴가, 휴직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보수법」,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복무규율」
준수·징계사항 준수사항, 징계사항 「군형법」, 「군인복무규율」,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고충사항 등 해결 고충처리,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국방 인사관리 훈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복지혜택 군 숙소 등, 건강검진, 교육 및 보육 지원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방 인사관리 훈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훈령」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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