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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 및 병과소개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이며, 부사관의 초임계급은 하사입니다.

육군은 기본병과, 행정병과, 특수병과로 해군은 기술·행정계열, 항공계열, 기타계열로 공군은 전투병과, 기술전문 병과, 특수병과로 군 특성에 따라 세부 병과를 나눕니다.
여군계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군 장교 계급
여군장교의 계급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입니다(「군인사법」 제12조제1항).
※ 다만,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임관됩니다(「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제1항7호의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8호).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군인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각군별 기본병과(공무원 중 과학기술직군 또는 기술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및 정훈과를 제외)에 임용된 사람
√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을 거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그 밖에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여군 부사관 계급
여군 부사관 계급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부사관의 초임계급은 하사입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본문).
※ 다만 예비역 대위인 사람이 부사관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중사로 임용 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단서).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은 예비역 부사관으로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초임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제1호).
육군 병과소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군병과
병과는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 됩니다(「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구  분

내  용

기본병과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精訓科), 군수과

특수병과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법무과, 군종과(軍宗科)

※ 육군병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육군 사이트(www.army.m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군 병과소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군병과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 됩니다(「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구  분

내  용

기본병과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특수병과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

※ 해군병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해군 사이트(www.navy.m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군 병과소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군병과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됩니다(「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

구  분

내  용

기본병과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

특수병과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

※ 공군병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공군 사이트(www.airforce.m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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