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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관한 질의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관한 질의
질의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한다.)중 사업수행능력, 소재불명 등으로 자진해산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해산시킨 법인이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법」 제83조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그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밟는 중 채권 공고비, 변호사 선임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에 필요한 경비의 인정 및 지불 승인권을 주무부장관과 동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
3.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여 그 잔여재산을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유사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인도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1. 보건사회부장관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청산에 필요한 경비 및 지불에 관한 검사, 감독권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있습니다.
3.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유사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 법무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index.jsp)>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 법무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index.js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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