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법인 개관
-
- 법인의 개념
-
- 법인의 종류
-
- 유사단체
-
-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 설립준비
-
- 설립허가 신청
-
- 설립등기
- 비영리재단법인의 능력
-
- 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
-
- 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
-
- 등기 및 정관변경
-
- 주소 및 분사무소
-
- 사업운영
-
- 재산운영
-
- 업무보고 등
-
- 지원
- 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
-
- 해산
-
- 청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
---|---|
판시사항 | [1]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2]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
판결요지 | [1]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원심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 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 사이에 불미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법인의 기관의 행위이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 내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사유 및 해산명령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 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적법히 수긍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20080926163522393].hwp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