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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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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비영리재단법인의 이사가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상 ‘이사회’는 법인의 필요적 기관이 아니므로 「민법」에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정관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관으로서 이사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임

      반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의 이사회는 필수기관으로서, 이사회 대리의결에 대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이사회 의사의 서면결의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리의결가능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보고 있음( 대법원 1982.7.13. 선고 80다2441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회나 공익법인의 이사회를 법률상의 기관으로 제도화한 취지는 단지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이사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숙의함으로써 적정하고 신중하게 권한의 행사를 하도록 하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기에 이사 자신들의 직접적인 토의와 결의를 요하고 주주총회와 같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임

      ㅇ 그러나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이사회는 법률상 필수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에 불과한바, 「상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반대해석상 「민법」상 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서 법률상 필수기관인 주식회사의 이사회나 공익법인 이사회의 의결과 같이 엄격히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임

      결국 「민법」상 법인에 있어서 이사회 운영 여부, 이사회 의결의 운영 방식은 전적으로 사적(私的) 자치에 의존한다 할 것이므로, 이사회 의사(議事)의 대리의결은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콘텐츠 분류 : 문화일반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3704-9285)
    • 안녕하세요공익법인(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리인 선임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판례를 보면1. 재단법인의 의결기관인 이사의 표결권은 이를 위임 또는 포기할 수 없는 인격권이다.(1957.03.22. 4290)2.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1982.07.13. 80다2441)갑)공익법 제9조3에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익법인 정관에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고 명시된 바,이사의 이사회 의결권은 반드시 당해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행사하여야 하므로 다른 이사나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하겠다.을) 민법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의 대리인 선임과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공익법인의 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률조항은 공익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본인이 출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서면결의는 이사가 자신의 의사를 이사회 이전에 미리 표시해 놓은 것을 말하는 데 이러한 방법의 결의마저 금지하고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인의 선임을 통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결의하는 것은 더욱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민법 제62조의 규정은 이사가 대표행위를 함에 있어서 특정한 행위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지 이사의 표결권행사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무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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