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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선임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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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임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비영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에는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
임원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의 선출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임기 종료 전에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와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원의 변경과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의 변경
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주무관청에 따라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경우에 임원 선임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예,「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임원변경에 따른 법인등기
※ 이하의 재단법인 등기방법, 절차 및 서식은 참고용 예시이므로 재단법인 등기(변경등기 포함)방법, 절차 및 서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법원(등기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따라서 임원에 관한 개선(改選)으로 ① 기존의 임원이 퇴임, ② 새로운 임원의 취임, ③ 임원의 중임,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등의 임원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사는 재단법인에 있어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인 반면, 감사는 재단법인의 의사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의 임원에 관한 내용은 ‘이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임원변경으로 이사의 정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변경을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정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임원의 퇴임
임원의 퇴임등기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의 해임, 이사의 사망 또는 그 밖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퇴임등기를 합니다.
㉠ 이사의 사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관할법원(등기소)에 제출합니다.
㉡ 이사의 해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되고 그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 이사의 사망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법인 변경등기신청서를 관할법원(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사가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 및 결정등본 등을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관할법원(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임원의 취임
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한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취지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취임등기를 합니다.
이사의 취임등기를 위해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와 이사를 선임한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서(이사회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임예정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③ 임원의 중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동일인이 다시 취임하여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개시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실무상 퇴임취지와 재취임 취지를 중복기재하지 않고 중임의 취지를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대신합니다.
다만, 등기선례에 따르면, 임기 만료된 이사가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되어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이사의 임기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임등기가 아닌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중임되는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 주민등록등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 등을 관할법원(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신설 등
이사의 대표권과 관련하여 그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주소와 변경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며, 대표권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 폐지의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을 기재합니다.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는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이유로 법인등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 및 정관변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임원변경에 관한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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