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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업신고절차도
영업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신고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영업신고 제한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명령(규제「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제외)이나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규제「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를 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명령(규제「식품위생법」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이나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규제「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를 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위해식품 등 판매(규제「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고기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6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8조) 금지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영업신고를 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2. 교육이수증(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4.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5.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6.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7.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8.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9.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0.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1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항)(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13.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8,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92조제5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26 제1호).
※ 영업신고시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신고관청에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소 시설의 확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0항 단서).
영업신고증 발급
영업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신고관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을 발급받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
등록면허세의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면허세 납부
영업신고를 하여 다음의 면허를 받는 사람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1).
제1종 : 영업장 연면적 1,0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2종 : 영업장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3종 : 영업장 연면적 300㎡ 이상 50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4종 :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지방세법」 제34조제1항).

구 분

인구 50만명 이상

그 밖의 시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소 폐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및 제4항).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3.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 2.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9조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9조제3항 본문).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문서로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9조제3항 단서).
형사처벌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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