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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휴대전화 이용자: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조회수: 1158건   추천수: 108건

  • 중학생인 제 아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미납요금을 부모가 전부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요금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납요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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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민법」 제5조제1항 본문, 제5조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발령·시행) 별표 2 제40호 1),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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