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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환자 지원 받기
조회수: 8874건 추천수: 26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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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용과 생계비가 걱정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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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의 치료비용, 생계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됩니다.◇ 격리 및 치료 등 보상☞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및 보호 경비☞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최저보장수준 지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가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및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관련생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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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제64조제6호, 제67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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