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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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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의의
- 감염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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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감염병 예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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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감염병 예방활동
- 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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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신고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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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환자 치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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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관리 및 조사
- 감염병 피해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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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보고
감염병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은 승객 중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은 승객 중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에 대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호의2).
위에 따라 보고하려는 보건소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감염병 발생·사망(검안)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신고서 또는 발생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제1호의5서식·제2호서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그 밖의 보고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은 승객 중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접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은 위의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 활동 등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2항).
재난상황의 보고자(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을 말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이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 발생하면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제1항 전단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5호).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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