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비영리 사단법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합니다
    2017.03.20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근무중입니다. 매년 총회를 개최하며 관련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등기 변경 및 정관 변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 보고후에는 구청에서 확인 공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 운영 보고라는 것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사실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정관 확인을 해주는 구청이 주무관청이라 갈음해도 되는 건지요? 법인의 운영 보고도 했었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