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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쿠우뿌
    2019.07.17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총회의 소집권자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민법 제69조, 제70조에서는 총회는 이사가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 수의 사원 결의, 감사는 제외)
    만약,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총회를 사원 중 특정한 1인이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해당 정관이 민법에 반하는 것일까요..?

  • 가라유
    2018.06.05
    사단법인입니다.

    설립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단법인이다 보니 총회 의제도 인원도 없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총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석이 미비하고 이사회비를 오랫동안 납부를 하지 않는 이사님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절차와 방법에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은 30명입니다.

  • 문의
    2018.03.08
    비영리 사단법인의 임원(이사, 감사) 선출 부분이 총회 의결 필수 사항(법적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정관 상 총회 의결사항인 임원 선임 부분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관변경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총회 필수 사항이면 정관변경이 불가능한 건가요??

  • jc****@hanmail.net
    2017.02.21
    사단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 정관엔 임원(이사 및 감사) 선임은 정기총회(통상 1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임원이 8월에 임기만료가 되는 관계로 그 임원들에 대한 후임자를 정기총회에서 8개월전에 미리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가임기만료되는 날부터 취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임시총회 등을 다시 열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인데 법규 또는 상규에 어긋난 것인지요. 어긋난다면 임기만료전 언제부터 선출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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