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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가 정지되나요?

  • www.easylaw.go.kr 집행정지
  • www.easylaw.go.kr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가 정지되나요?
  • www.easylaw.go.kr 아니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호 및 제23조제1항 참조
  • www.easylaw.go.kr 여기서 잠깐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신청 또는 해당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가능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본문 참조
  • www.easylaw.go.kr 집행정지(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3항 참조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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