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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행정소송:
행정소송 제소기간
조회수: 40181건 추천수: 45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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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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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며, 같은 항고소송이라도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조세소송 :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토지수용사건 :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재심결정에 대한 소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교원징계에 관한 소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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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관세법」 제120조제3항ㆍ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56조제3항ㆍ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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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행정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
조회수: 21946건 추천수: 43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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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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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② 각종 세법상의 처분, ③ 노동위원회의 결정, ④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전치☞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각종 세법상의 처분· 노동위원회의 결정·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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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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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행정소송:
관할 법원
조회수: 13375건 추천수: 32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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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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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토지수용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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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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