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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취소소송)을 준비하는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행정소송 제기
  • www.easylaw.go.kr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준비하는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및 제18조제1항 참조
  • www.easylaw.go.kr 소(訴)를 제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소(訴)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48조 참조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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