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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8.27, 선고, 2002두385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2.8.27, 선고, 2002두385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과 달리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2] 아파트 경비원이 관례에 따라 부재중인 납부의무자에게 배달되는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위 경비원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부의무자 자신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개별용달운송사업면허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개별용달운송사업면허취소
판시사항 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의 적용 여부(적극)
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라. 원고 회사가 위장직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지입차주들에 대한 개별운송사업 면허처분과 동시에 한 원고 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감차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므로 원고가 위 감차처분에 대하여 재결을 거쳤다면 제3자로서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 소가 위 지입차주들에 대한 면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는 감차처분일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의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마. 위 “라”항의 경우 원고가 위장직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 략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정은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때에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대상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재,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 원고 회사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조건을 위반하여 위장직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시장이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각 지입차량에 대한 개별운송사업면허처분을 함과 동시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지입차량에 대한 감차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감차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각의 재결이 있은 후, 다시 원고가 위 지입차주들에 대한 면허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 위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면허처분과 감차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제2호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원고는 위 감차처분 당시 위 지입차주들에 대한 면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 면허처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마. 위 “라”항의 경우 원고가 위장직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정은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전자오락실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전자오락실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은 날”의 의미(=처분의 고지일)
판결요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제소기간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에서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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