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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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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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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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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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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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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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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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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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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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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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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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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의 대리운전
조회수: 17067건 추천수: 34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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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하고 있는 개인택시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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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의 신청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서류·택시운전자격증명·진단서☞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택시운전자격증명·반명함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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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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