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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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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제도 이해하기

대분류 회사제도 이해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회사와 주식회사 회사의 개념, 주식회사의 개념 「상법」

주식회사 설립준비

대분류 주식회사 설립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발기인 구성하기 발기인의 구성과 책임 「상법」, 「민법」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설립목적 정하기, 회사상호 정하기 「상법」,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부가가치세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대분류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발기인의 정관작성 정관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 정관의 공증 「상법」, 「공증인법」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발행주식의 종류 등의 결정 「상법」,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대분류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발기설립의 경우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임원선임 및 설립경과조사 「상법」,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창립총회소집·임원선임 등, 설립경과조사 「상법」,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공증인법」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대분류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인허가 및 세금납부 사업의 인허가 확인 및 신청,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폐기물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지방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 신고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상법」, 「상업등기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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