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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개월이 넘어가니 몸도 무겁고 업무에 집중하기도 힘듭니다. 출산 전후휴가를 쓰기엔 아직 이른 것 같고 근무시간이 조금만 줄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도움이 될 만한 지원제도가 있나요?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출산전후휴가
  • 임신 8개월이 넘어가니 몸도 무겁고 업무에 집중하기도 힘듭니다. 출산 전후휴가를 쓰기엔 아직 이른 것 같고 근무시간이 조금만 줄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도움이 될 만한 지원제도가 있나요?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단축 근무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예정일이 한달 정도 남아서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과 급여가 궁금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90일 동안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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