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임산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복지 : 임산부: 산후조리원이용계약의 해제

    조회수: 9842건   추천수: 3338건

  •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는데 다른 산후조리원을 추천받아 가보니 훨씬 마음에 들어요. 먼저 예약했던 곳을 취소하려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남은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유 형

    배 상 기 준

    1) 입소 전에 계약해제한 경우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을 환급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계약금의 60%를 환급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계약금의 30%를 환급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지 못함

    2) 입소 후에 해제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

    ※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고, 그 나머지는 배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

    ※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며,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임산부 > 출산 > 산후조리하기 >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0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