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임산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는 해당 조리원이 신고된 업체인지 여부, 산후조리업자의 산후조리교육 및 산후조리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각종 법령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조리원 선택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업체 여부 확인하기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한 경우에만 산후조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5조).
※ 이를 위반해서 신고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모자보건법」 제26조제1항제1호).
신고되지 않은 산후조리원의 경우 소규모이고 제반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조리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확인하기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5조의6제1항 및 규제「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1.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1년마다 1회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을 것
2.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가목의 건강관리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을 것
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나목의 그 밖의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산후조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1시간 이상 받을 것. 이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것
산후조리업자를 비롯해서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산후조리원 근무자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함)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특히 산후조리업자는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은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5조의5제1항 및 제2항).
※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5조의5제3항).
※ 이를 위반해서① 산후조리업자 또는 산후조리업 종사자가 산후조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등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모자보건법」 제27조제1항제2호·제3호). ② 산후조리업자가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모자보건법」 제15조의8제4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모자보건법」 제27조제1항제2호의2).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해 질병에 걸리기 쉬운 임산부 및 영유아가 단체로 생활하는 곳이므로 산후조리교육 및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하기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15조의4).
1. 규제「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비치해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이를 관리할 것
2.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에 정하는 조치를 할 것
소독 등의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3.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또는 화재, 누전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위 3.에 따라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위 3.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4.에 따른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산후조리업자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규제「모자보건법」 제15조의8제3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모자보건법」 제27조제1항제1호, 제1의2호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다목). 또한 「모자보건법」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모자보건법」 제26조제2항), 「모자보건법」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모자보건법」제26조제3항제2호)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또는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의 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남은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21호].

유 형

배 상 기 준

1) 입소 전에 계약해제한 경우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을 환급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계약금의 60%를 환급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계약금의 30%를 환급

입소예정일 전 9일 이전부터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지 못함

2) 입소 후에 해제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총 이용 금액의 10%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고, 그 나머지는 배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

※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며,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에 사정이 생겨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후조리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1호).

유 형

배 상 기 준

입소 전에 해제된 경우

계약금 전액 + 계약금의 100% 배상

입소 후에 해제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 +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부상 등으로 이용자(임산부 ,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이용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위의 경우,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