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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임산부: 인공임신중절수술

    조회수: 11061건   추천수: 3370건

  • 모체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가요?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의사는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임신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 의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사는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사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 및 제270조(의사에 관한 부분)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었으나 개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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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임산부 > 임신 > 태아 보호하기 > 성감별 행위 금지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관련법령

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

규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모자보건법」 제28조

  • 복지 : 임산부: 태아 성(性) 감별 등

    조회수: 13022건   추천수: 3313건

  •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행위가 법령에서 허용되나요?
    태아의 성 감별
    ☞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태아의 성 고지
    ☞ 과거에는 태아의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의료인의 태아의 성 고지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러한 구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200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현재 개정 법령에서는 임신 32주 이후의 성 고지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즉,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임산부 > 임신 > 태아 보호하기 > 성감별 행위 금지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관련법령

규제「의료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의료법」 제88조의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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