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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인데 아이를 빨리 가질 계획이라 건강상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나요?

  • 임신 준비하기(산전검사 및 난임지원)
  • 신혼부부인데 아이를 빨리 가질 계획이라 건강상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나요?
  • 네, 있습니다. 혼인 전 후에 혼인당사자가 자녀나 당사자, 가족에게 건강상 장애를 줄 수 있는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초임신 준비 1회에 한함).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해당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가 몇 년간 생기지 않아 난임부부 시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므로 소득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외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난임진단서 제출 2.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확인 받은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해야하며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www.gov.kr)]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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