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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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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원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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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대상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당 범죄의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제21조의2,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419호, 2022. 2. 18. 발령·시행) 제50조].
법률상담 방법
법률상담은 면접, 서신, 전화, 사이버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법률구조법」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2조제1항).
※ 전화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법률홈닥터(☎ 02-2110-4253)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방문상담 및 사이버상담에 대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 여부 등 결정
법률상담을 한 직원은 그 상담결과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다른 지부 등 또는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피해자를 해당 지부 등 또는 다른 기관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2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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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란?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여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구조 안내>).
법률구조 대상
법률구조 대상자
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조제2항).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사람에 한함)
2.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3. 농업인과 어업인(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포함)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그 유족
6.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또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및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사건의 신청인(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 제외)
7.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8.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행위자(「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 포함)
9. 검사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피해아동 포함)
10.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법률구조 절차
법률구조 처리절차도
민사, 가사사건 처리절차[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민사, 가사사건 처리절차(법률상담, 법률구조 사건접수, 사건조사, 화해권유, 화해가 성립된 경우 사건종결,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소송구조여부 결정, 기각결정된 경우 사건종결, 소송구조결정된 경우 재판 진행, 승소 시 비용상환 및 사건종결, 패소 시 사건종결)
형사사건 처리절차[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형사사건 처리절차(법률상담, 법률구조 사건접수, 사건조사, 소송구조여부결정, 소송구조결정 시 변호 및 사건종결, 기각결정 시 사건종결)
법률구조 신청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이하 “의뢰자”라 함)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의 서류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및 지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 법률구조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1부(주민등록증사본 등 의뢰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의뢰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률상담 의뢰사건 또는 민원사무의 처리결과 법률구조에 회부된 사건은 법률구조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뢰자에게 법률구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7조제4항).
사실 조사
법률구조 신청사건에 대해 지부장, 출장소장 및 지소장(이하 “지부장 등”이라 함)은 지체 없이 지부 등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중에서 조사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조사담당변호사”라 함)를 지정하며, 그 조사담당변호사는 법률구조 요건에 관해 다음의 사실을 일정한 방법으로 조사해야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조사사항

조사방법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사건 해당 여부

·승소가능성 및 승소가능금액

·승소 후 집행가능성

·법률구조의 실익 및 타당성

·관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의뢰자의 진술청취

·의뢰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참고인의 진술청취

·형사기록 등 관련기록의 열람 및 등사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등의 촉탁

·상대방의 진술청취 등 그 밖의 적정방법

구조여부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19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제5항 및 제45조제1항·제3항).

사건의 종류

구조결정

민사사건 등 및 형사사건

조사담당변호사는 사실조사를 완료하여 법률구조여부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사실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부장 등이 법률구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소송구조결정을 함

국선대리사건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때에 법률구조가 결정된 것으로 봄

법원소송구조사건

법률구조 대상사건이 아니거나 법률구조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구조결정을 해야 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 기각결정을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19조제2항, 제45조제2항).
√ 법률구조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 법률구조 대상사건이 아닌 경우
√ 그 밖에 법률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형사사건인 경우는 제외)
√ 승소 후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법률구조의 목적이 실현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형사사건인 경우는 제외)
법률구조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의뢰자는 민사사건 등의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형사사건의 경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19조제6항 및 제45조제11항).
수임변호사 지정
지부장 등은 소송구조를 결정한 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해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중에서 소송수행을 담당할 변호사(이하 “수임변호사”라 함)를 지정해야 합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45조제4항 본문).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소송구조변호사로 지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은 해당 사건의 수임변호사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45조제4항 단서).
법률구조 계약
수임변호사가 지정되었을 때에는 지부장 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대리하여 의뢰자간에 법률구조계약을 체결합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6조 본문 및 제49조).
수임변호사가 법률구조위원인 경우에는 지부장 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대리하여 수임변호사 및 의뢰자의 3자간에 법률구조계약을 체결합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6조 단서 및 제49조).
법률구조 중단
수임변호사는 소송구조결정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구조 중단을 요청하며, 구조 중단의 요청을 받은 지부장 등은 구조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9조제1항·제2항).
의뢰자가 구조대상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등 법률구조사유가 없음이 판명된 때
의뢰자가 법률구조계약을 위반한 때
의뢰자가 수임변호사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때
그 밖에 사정변경으로 법률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게 된 때
의뢰자가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또는 검사가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구조 중단이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9조제3항 전단 및 제45조제8항).
법원소송구조사건이 해당 심급이 완결되기 전에 법원이 구조결정을 취소되거나 사건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종결된 경우에는 구조 중단이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9조제4항 전단).
국선변호사 선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 제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제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제1호).
※ 국선변호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의 지원-법률지원 및 긴급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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