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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 및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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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실업급여

    조회수: 13632건   추천수: 3805건

  • 딸이 소아백혈병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야근이 잦아 간병을 위해 회사를 퇴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의 간병으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 간병으로 인한 퇴직 시 환자 가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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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 암환자에 대한 지원 > 그 밖의 지원 > 간병휴직 등

관련법령

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 복지 :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간병휴직

    조회수: 18855건   추천수: 4013건

  • 시아버지가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간병이 불가능하십니다. 제가 휴직을 하고 간병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간병을 사유로 휴직이 가능할까요?
    근로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간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 제외)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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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 암환자에 대한 지원 > 그 밖의 지원 > 간병휴직 등

관련법령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6조의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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