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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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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 변동 시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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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자의 권리 및 의무
-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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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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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
조회수: 15790건 추천수: 39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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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한 지 10년째인데 노후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가족으로 아내와 얼마 전 결혼 한 아들 내외가 있는데, 만일 제가 주택연금 이용 도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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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부모가 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수령액을 상환하여 담보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남는 부분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 배우자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되며, 가입자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배우자 앞으로 기존에 지급되던 것과 같은 금액의 주택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배우자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 등에게 주택의 일부라도 속 등으로 이전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대출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매각하거나 경매로 처분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매각할 때에는 공사가 정한 기한 이내에 공사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금액 비교
처리 방법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돌려줌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음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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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1. 6. 9. 개정·시행) 제37조제1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1. 7. 26. 개정, 2021. 8. 2. 시행) 제3장제1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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