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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후2168 판결 【분할출원의 적법성】
사건명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후2168 판결 【분할출원의 적법성】
판시사항 [1] 명칭이 ‘모드전환기능을 갖는 휴대용 통신기기 및 모드전환 제어시스템’인 원출원이 특허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도과하여 취하간주된 이후에 원출원에 기초하여 분할출원한 출원발명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법 제56조 제1항 등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1998. 8. 26. 명칭을 ‘모드전환기능을 갖는 휴대용 통신기기 및 모드전환 제어시스템’으로 하는 이 사건 원출원(출원번호 ***-****-****1)을 하였다가, 1999. 8. 26.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라 한다)’에 따라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이 사건 원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한편, 2000. 9. 29. 이 사건 원출원에서 같은 명칭으로 이 사건 모출원(출원번호 ***-****-****2)을 분할출원한 다음, 2002. 1. 4. 이 사건 모출원에서 다시 같은 명칭인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10-2002-490)을 분할출원한 것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원출원은 특허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도과한 1999. 11. 27. 취하간주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원고 주장의 적법한 분할출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특허법 및 PCT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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