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실업급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실업급여
05.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 Q.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A. 물론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도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실업급여 대상자격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종류
수급가능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수급불가능급여
연장급여(구직급여의 연장)
조기재취업 수당
  • 자영업자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