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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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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342021.05.06회사 법인이 2개입니다.
4년간 A법인에서 일하다 갑자기 B법인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고용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이야기 받았고 이전 고용보험은 상실되고(코드 [12]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 B법인에서 다시 재가입 된 지 한달째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시 만약 B법인 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A법인에서의 보험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B법인의 보험가입기간으로 산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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