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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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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하주차장 옥내소화전 부근2019.04.22아파트나 회사 건물 지하주차장 내 옥내소화전 5m 이내에 승용차를 이중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제32조)에 따라 시청 등 관할기관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될까요? 이와 별도로 건물관리인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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