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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란버프
    2019.03.29
    자전거는 속도가 가장 느린 '차'이므로 반드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며, 교외지역에서 차도이용 시에는 길 가장자리(갓길)를 이용합니다. ==> 갓길을 이용할 경우 제일 우측 차도 주행 차량과 거리가 가까워져서 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사고 발생시 갓길을 주행하고 있어도 도로교통법 상으로 정말 문제가 없는것인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요? 도로 제일 우측 가장자리와 길 가장자리(갓길)의 의미는 분명히 다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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