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자전거 알기
-
- 자전거 알기
- 자전거 타기
-
- 안전운전 하기
-
-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
- 대중교통 이용하기
-
-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 자전거 주정차 하기
-
- 자전거 주정차 하기
-
- 무단방치 자전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란버프2019.03.29자전거는 속도가 가장 느린 '차'이므로 반드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며, 교외지역에서 차도이용 시에는 길 가장자리(갓길)를 이용합니다. ==> 갓길을 이용할 경우 제일 우측 차도 주행 차량과 거리가 가까워져서 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사고 발생시 갓길을 주행하고 있어도 도로교통법 상으로 정말 문제가 없는것인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요? 도로 제일 우측 가장자리와 길 가장자리(갓길)의 의미는 분명히 다른것 같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