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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노선마다 그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버스에 짐칸이 있는 경우에는 짐칸에 자전거를 실어 이동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는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은 소지를 제한하고 있어 자전거의 승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서울교통공사 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여객운송약관」 제37조제1항 단서).



√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해야 합니다.
√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전용 안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서울교통공사에 부착된 자전거 휴대승차 주의사항 ]



√ 역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펼친 상태로 휴대하거나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버스에 짐칸이 있는 경우에는 짐칸에 자전거를 실어 이동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는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은 소지를 제한하고 있어 자전거의 승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서울시 버스정책과-3574호, 2023. 2. 3. 발령·시행) 제10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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