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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않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않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
2. 게임물
3.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4.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함),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함),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5.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6.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위. 4. 및 5.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함)






구분 |
표시문구 |
표시방법 |
음반·음악영상물 판매업소 |
19세 미만 구입 불가 |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 |
비디오물 판매업소 |
||
만화 판매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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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정기간행물 판매업소 |
||
비디오물 대여업소 |
19세 미만 대여 불가 |
|
만화 대여업소 |
||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정기간행물 대여업소 |
※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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