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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방법
세탁소 영업자와 고객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기관으로서 ① 고객과 사업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②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해 줍니다.

분쟁조정기관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제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탁소와 관련된 분쟁은 소액이 많을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 중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기관에 의한 조정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조정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로서(「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에 따라 해결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조정절차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 하면 조사 후 ① 고객과 사업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②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해 줍니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60조).
상담신청은 전화(국번없이 ☎ 1372)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를 통해 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신청 후 기다리면 합의를 하도록 도와주거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 이유 등을 알려 줍니다.
분쟁조정절차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30일이 지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해 다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 세탁소 영업자의 주의사항
세탁물 인수 시 하자 여부 확인(이상 여부 질의, 확인)
오염, 얼룩 등 세탁 후 제거 어려울 시 필수 고지 ⇒ 세탁 선택기회 부여
보관증 교부 의무 이행(특이사항 기재)
의류의 표기사항 확인 (경험에 의한 세탁 시 피해로 이어짐)
세탁 후 하자(얼룩, 찢어짐, 미어짐 등) 발견 시 소비자에게 고지
심의 이전(과실 확인이전) 배상 완료 시 사건진행 불가
세탁물 관련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세탁소 영업자를 위한 “세탁물 사고 실태 및 합리적 분쟁해결(사업자용)”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외에 다른 해결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소비자분쟁해결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하기
분쟁조정기관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제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이하 참조).
세탁소와 관련된 분쟁은 소액이 많을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 중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절차의 신청은 일반적인 소송과 같이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에 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 소액사건심판절차 및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소액사건재판 >, < 나홀로 민사소송 ㅡ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ㅡ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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